계산 공식부터 확인
아래 예시는 모두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예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22%를 적용했습니다.
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수수료 등)
과세표준 = 1년간 소득금액 합계 − 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
예시 1. 1년 순이익이 200만원인 경우
2027년 한 해 동안 코인을 사고팔아 수수료까지 뺀 순이익이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가상자산소득금액 | 1년 순이익 | 200만원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250만원 |
| 과세표준 | 0보다 작으면 0원 | 0원 |
| 예상 세액 | 0원 × 22% | 0원 |
1년 순이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시 2. 코인 하나를 사고판 경우 (수수료 포함)
2027년에 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같은 해 1,800만원에 팔았고, 매수·매도 수수료가 합계 4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매도 금액 | 1,800만원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1,000만원 + 수수료 4만원 | 1,004만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 1,800만원 − 1,004만원 | 796만원 |
| 과세표준 | 796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546만원 |
| 예상 세액 | 546만원 × 22% | 120만 1,200원 |
수수료 4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세액이 8,800원 줄어듭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 합계도 커지므로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3. 여러 코인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난 경우
같은 해에 코인 A에서 1,500만원 이익, 코인 B에서 600만원 손실, 코인 C에서 1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1년 단위로 모든 코인의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코인별 손익 합계 | 1,500만원 − 6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 |
| 예상 세액 | 750만원 × 22% | 165만원 |
코인 B의 손실이 없었다면 소득금액은 1,600만원, 세액은 297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상계되지만,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시 4.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판 경우
2024년에 3,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5,000만원이었고, 2027년에 6,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수수료는 생략).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의제취득가액).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가액 | MAX(실제 3,000만원, 연말 시가 5,000만원) | 5,000만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 |
| 예상 세액 | 750만원 × 22% | 165만원 |
실제 취득가액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면 과세표준 2,750만원, 세액 605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2,000만원처럼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았다면, 더 큰 금액인 실제 취득가액 3,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더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매수 기록이 필요하니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예시 5.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2027년 3월에 비트코인 1개를 8,000만원, 6월에 1개를 1억 2,000만원에 산 뒤 9월에 1개를 1억 3,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그해 추가 매수는 없고 수수료는 생략).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1개당 평균 취득가액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2개 | 1억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 1억 3,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 과세표준 | 3,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2,750만원 |
| 예상 세액 | 2,750만원 × 22% | 605만원 |
어떤 코인을 먼저 팔았는지 골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금액 전체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5).
5가지 예시 한눈에 비교
| 상황 | 핵심 포인트 | 예상 세액 |
|---|---|---|
| 1. 순이익 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 | 0원 |
| 2. 코인 하나 매매 | 수수료는 필요경비 | 120만 1,200원 |
| 3. 여러 코인 손익 | 1년 단위 손익통산 | 165만원 |
| 4. 2026년 이전 보유분 | 의제취득가액 특례 | 165만원 |
| 5. 분할 매수 | 총평균법 평균 단가 | 6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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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 없음
거래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빼서 계산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
2026년 말 이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연말 시가 중 큰 금액 적용
나눠 산 코인은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 계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