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가액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코인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가격에 매수했다면, 나중에 일부를 팔 때 어느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쓸지가 문제가 됩니다. 세법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세법의 기준: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총평균법이 아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이동평균법이란 코인을 새로 살 때마다 보유 수량과 총 취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평균 단가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 단가 공식
이동평균 단가 = (기존 보유금액 + 신규 매수금액) ÷ (기존 수량 + 신규 수량)
실제 계산 사례
비트코인을 세 번에 걸쳐 매수하고 일부를 매도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날짜 | 구분 | 수량 (BTC) | 단가 | 이동평균 단가 |
|---|---|---|---|---|
| 1월 | 매수 | 1 BTC | 5,000만원 | 5,000만원 |
| 3월 | 매수 | 1 BTC | 7,000만원 | 6,000만원 |
| 6월 | 매수 | 1 BTC | 9,000만원 | 7,000만원 |
| 9월 | 매도 | 1 BTC | 1억원 | 7,000만원 적용 |
3월 매수 후 이동평균: (5,000만 + 7,000만) ÷ 2 = 6,000만원
6월 매수 후 이동평균: (6,000만×2 + 9,000만) ÷ 3 = 7,000만원
9월 매도 시 양도차익: 1억 − 7,000만 = 3,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후 과세표준: 2,750만원
예상 세액(22%): 약 605만원
이동평균법 vs 선입선출법(FIFO), 차이는?
주식에서는 투자자가 선입선출법(FIFO)이나 이동평균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만 허용됩니다.선입선출법과의 차이를 위 사례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동평균법 (법정) | 선입선출법 (참고) |
|---|---|---|
| 적용 취득가 | 7,000만원 (평균) | 5,000만원 (1번째) |
| 양도차익 | 3,000만원 | 5,000만원 |
| 세금(22% 기준, 공제 후) | 약 605만원 | 약 1,155만원 |
선입선출법은 가장 저렴하게 산 코인이 먼저 팔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동평균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거래소에 걸쳐 산 경우
업비트와 빗썸에서 동일한 코인을 각각 매수한 경우, 이동평균 계산은 거래소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목이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1 BTC를 5,000만원에, 빗썸에서 1 BTC를 7,000만원에 샀다면 이동평균 단가는 6,000만원이 됩니다. 어느 거래소에서 팔든 동일한 취득가를 적용합니다. 거래 내역을 거래소 구분 없이 종목별로 통합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코인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만 사용 — 선입선출법 불가
새로 살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
여러 거래소에서 산 같은 종목은 합산해서 평균 계산
거래 내역(매수 일자·수량·금액)을 모두 보관해야 평균 계산 가능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 평균 단가에 반영하면 세금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