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기본공제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합니다.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5,000만원)와 별개로, 가상자산에는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세금 계산 시 수익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세금 계산 순서
기본공제는 손익통산 이후에 적용됩니다. 여러 코인 거래의 손익을 먼저 합산한 뒤, 그 합계에서 250만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세금 계산 공식
① 손익통산 = 모든 코인 수익의 합 − 모든 코인 손실의 합
② 과세표준 = MAX(0, 손익통산 결과 − 250만원)
③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
실제 사례로 보는 기본공제
사례 1 — 수익 200만원: 세금 0원
비트코인 수익: 200만원
과세표준: MAX(0, 200만 − 250만) = 0원
납부세액: 0원
사례 2 — 수익 600만원: 세액 77만원
비트코인 수익: 600만원
과세표준: 600만 − 250만 = 350만원
납부세액: 350만 × 22% = 77만원
사례 3 — 손익통산 후 기본공제
비트코인 수익: +500만원
이더리움 손실: −200만원
손익통산 결과: +300만원
과세표준: 300만 − 250만 = 50만원
납부세액: 50만 × 22% = 11만원
기본공제는 1년에 1번만
250만원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됩니다. 코인 거래를 여러 번 해도, 보유 종목이 10가지여도, 그해 전체 수익 합계에서 딱 한 번 250만원을 빼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기본공제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5,000만원)는 별개입니다. 주식 수익이 있어도 코인 기본공제 250만원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수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연간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 세액이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과세 관청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세부 시행령이 확정되면 소액 면제 신고 여부도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기본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수익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실현을 12월 말과 1월 초로 나누면 각각 250만원씩, 합계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수익을 모아서 실현하면 기본공제를 한 번밖에 쓰지 못합니다.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라면 연도를 나눠 실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