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체 흐름부터
코인 세금은 아래 4단계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는 모두 이 흐름 안의 한 칸을 가리킵니다.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면 용어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1단계 필요경비 =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2단계 가상자산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1년치 손익 합산)
3단계 과세표준 = 가상자산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4단계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 (지방소득세 포함)
꼭 알아야 할 코인 세금 용어 12가지
가상자산소득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 흔히 코인 양도세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분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입니다.
양도가액
코인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원화로 매도했다면 매도 금액이 곧 양도가액입니다.
취득가액
코인을 사는 데 들어간 금액입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총평균법으로 1개당 평균 단가를 계산합니다.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비용입니다. 취득가액에 매수·매도 거래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여러 코인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빼줍니다. 1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세율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실질 22%입니다.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코인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아도 코인 세율은 22% 그대로입니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비교
| 비교 | 차이 |
|---|---|
| 취득가액 vs 필요경비 | 취득가액은 코인 매수 금액만, 필요경비는 여기에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더한 금액 |
| 소득금액 vs 과세표준 | 소득금액은 기본공제 전,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후의 금액 |
| 실제 취득가액 vs 의제취득가액 | 실제로 산 가격 vs 2026년 말 이전 보유분에 한해 연말 시가와 비교해 큰 금액을 인정 |
| 과세기간 vs 신고 기한 | 과세기간은 소득을 모으는 1년(1월~12월), 신고 기한은 그다음 해 5월 |
예시로 한 번에 따라가 보기
2027년에 코인을 2,000만원에 사서 같은 해에 3,000만원에 팔았고, 매수·매도 수수료가 합계 1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코인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매도 금액 | 3,000만원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2,000만원 + 수수료 10만원 | 2,010만원 |
| 가상자산소득금액 | 3,000만원 − 2,010만원 | 990만원 |
| 과세표준 | 99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40만원 |
| 예상 세액 | 740만원 × 22% | 162만 8,000원 |
수수료 1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았다면 세액은 2만 2,000원 더 늘어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수수료 기록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어별로 더 알아보기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계산 순서: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1년 단위로 합산(손익통산)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2026년 말 이전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 특례 확인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