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9월 18일

코인 손실은 내년으로 못 넘긴다 — 이월공제 불가, 연내 손익통산이 전부다

"올해 손실은 내년에 수익 나면 상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가상자산 세법에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손실을 세금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같은 해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란 무엇인가

이월공제(결손금 이월)는 올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수익에서 빼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올해 2,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내년에 3,000만원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손실분을 공제해 1,000만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나 일부 다른 소득에는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아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상황 A — 이월공제가 된다면 (실제로는 안 됨)

2027년: 비트코인 −2,000만원 손실

2028년: 이더리움 +5,000만원 수익

→ 2028년 과세 기준: 5,000 − 2,000 = 3,000만원

→ 세액: (3,000 − 250) × 22% = 약 605만원

상황 B — 실제 가상자산 세법 적용

2027년: 비트코인 −2,000만원 손실 → 과세 소득 없음, 손실도 소멸

2028년: 이더리움 +5,000만원 수익

→ 2028년 과세 기준: 5,000만원 전액

→ 세액: (5,000 − 250) × 22% = 약 1,045만원

두 상황의 세액 차이는 약 440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이월공제 여부에서만 생깁니다. 2027년 손실을 연내에 처리했느냐 못 했느냐가 실제 납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마찬가지다

코인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코인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150만원 공제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제는 매년 250만원이 주어지고, 그 해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어떻게 활용하나

이월공제가 없다고 해서 손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과세연도 내 손익통산은 가능합니다. 여러 코인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기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내 손익통산 예시 (2027년)

비트코인 매도 수익: +4,000만원

이더리움 매도 손실: −1,500만원

리플 매도 손실: −500만원

합산 수익: 4,000 − 1,500 − 500 = 2,000만원

과세표준: 2,000 − 250(기본공제) = 1,750만원

예상 세액: 1,750 × 22% = 385만원

손익통산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손실 포지션을 매도해 실현하지 않으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 손실(미실현 손실)은 아무리 커도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 전 체크리스트

  • 연내 수익·손실 현황 파악 — 현재까지 실현한 수익과 손실을 종목별로 정리해보세요. 손익통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빠릅니다.
  • 손실 실현 여부 결정 — 평가 손실이 있는 종목을 12월 31일 전에 매도해야 손익통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매수 계획 수립 — 손절 후 다시 사고 싶다면 별도 매수가 필요합니다. 재매수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 수익 실현 시점 분산 검토 — 수익이 한 해에 집중되면 세금도 집중됩니다. 연도를 나눠 실현하면 기본공제를 두 번 적용받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이며, 세부 규정은 시행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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