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씁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세 대상인지는 이 법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법이 명시한 제외 대상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는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사목)과 시행령(제2조)이 정한 것입니다.
| 제외 대상 | 근거 | 예시 |
|---|---|---|
| 발행인이 사용처·용도를 제한하고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법 가목 | 특정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포인트 |
|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법 나목 (게임산업법) |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법 다목 (전자금융거래법) | 충전식 페이 잔액 |
| 전자등록주식등 | 법 라목 | 전자등록된 주식·사채 |
|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 법 마목·바목 | 기업 간 전자어음 |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 법 사목 | — |
| 전자채권 | 시행령 제2조 제1호 | — |
| 모바일 상품권 | 시행령 제2조 제2호 | 휴대폰에 저장되는 금액·물품형 상품권 |
|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 시행령 제2조 제3호 | — |
|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일정 요건의 NFT) | 시행령 제2조 제4호 | 수집 목적의 NFT |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5호).
NFT는 ‘실질’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이 제외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등은 다시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위원회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년 6월)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NFT |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NFT |
|---|---|
|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서로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신원·자격 증명, 영수증 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목적인 경우 |
|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 공연 티켓처럼 한정 수량으로 관람 목적에만 쓰이는 경우 |
|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 불특정인 간에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경우 | — |
따라서 같은 ‘NFT’라도 어떤 구조로 발행·유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자산별 정리
| 자산 | 가상자산 해당 여부 | 설명 |
|---|---|---|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 코인 | 해당 | 정의에 해당하고 제외 대상이 아님 |
| USDT 등 스테이블코인 | 해당 | 법이 열거한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음. 국세청도 USDT 마켓의 테더를 기축가상자산의 예로 듦 |
| 게임 머니·아이템 | 제외 |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법 나목) |
| 수집용 NFT | 원칙적 제외 | 단, 대량 발행·분할·지급수단 등 실질이 가상자산이면 해당 |
| 앱 포인트·적립금 | 대체로 제외 | 발행인이 사용처를 제한하고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법 가목) |
| 토큰증권(STO) | 가상자산 아님 |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증권 규제를 받음 |
| CBDC·예금 토큰 | 제외 | 법 사목, 시행령 제2조 제3호 |
표는 법령과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자산의 판단은 발행·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면 ‘가상자산소득’(22%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큰증권은 증권 관련 세제가, 사업으로 반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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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정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CBDC, 모바일 상품권 등은 제외
NFT는 실질로 판단 — 대량 발행·분할·지급수단·교환 가능하면 가상자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에 해당
가상자산이 아니어도 다른 세금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