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0월 16일

과세 대상 가상자산은 어디까지? — NFT·게임 아이템·스테이블코인·포인트 구분 정리

비트코인은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 NFT나 게임 아이템,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어떨까요? 세법은 과세 대상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빌려 씁니다. 그 정의와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씁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세 대상인지는 이 법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본문)

법이 명시한 제외 대상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는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사목)과 시행령(제2조)이 정한 것입니다.

제외 대상근거예시
발행인이 사용처·용도를 제한하고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법 가목특정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포인트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법 나목 (게임산업법)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법 다목 (전자금융거래법)충전식 페이 잔액
전자등록주식등법 라목전자등록된 주식·사채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법 마목·바목기업 간 전자어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법 사목—
전자채권시행령 제2조 제1호—
모바일 상품권시행령 제2조 제2호휴대폰에 저장되는 금액·물품형 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시행령 제2조 제3호—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일정 요건의 NFT)시행령 제2조 제4호수집 목적의 NFT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5호).

NFT는 ‘실질’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이 제외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등은 다시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위원회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년 6월)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NFT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NFT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서로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신원·자격 증명, 영수증 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목적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공연 티켓처럼 한정 수량으로 관람 목적에만 쓰이는 경우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경우—

따라서 같은 ‘NFT’라도 어떤 구조로 발행·유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자산별 정리

자산가상자산 해당 여부설명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 코인해당정의에 해당하고 제외 대상이 아님
USDT 등 스테이블코인해당법이 열거한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음. 국세청도 USDT 마켓의 테더를 기축가상자산의 예로 듦
게임 머니·아이템제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법 나목)
수집용 NFT원칙적 제외단, 대량 발행·분할·지급수단 등 실질이 가상자산이면 해당
앱 포인트·적립금대체로 제외발행인이 사용처를 제한하고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법 가목)
토큰증권(STO)가상자산 아님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증권 규제를 받음
CBDC·예금 토큰제외법 사목, 시행령 제2조 제3호

표는 법령과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자산의 판단은 발행·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면 ‘가상자산소득’(22%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큰증권은 증권 관련 세제가, 사업으로 반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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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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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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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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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CBDC, 모바일 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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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실질로 판단 — 대량 발행·분할·지급수단·교환 가능하면 가상자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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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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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아니어도 다른 세금이 생길 수 있음

본 글은 소득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자산의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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