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양도·대여’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코인을 다른 사람이나 서비스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수수료는 매도 차익과 같은 가상자산소득으로 묶여 과세됩니다.
대여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입니다.
| 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양도소득 | 양도(매매·교환)의 대가 | 양도한 코인의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대여소득 | 대여의 대가(받은 이자·수수료) | 대여를 위해 든 부대비용 |
대여는 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빌려준 코인 자체의 취득가액은 대여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빌려준 코인은 나중에 실제로 팔 때 그 취득가액이 양도소득 계산에 쓰입니다.
양도소득과 합쳐서 250만원 공제
대여소득은 따로 공제를 받지 않고, 같은 해의 양도 손익과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이고, 다음 해 5월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2027년에 이자로 받은 코인의 가액 합계를 36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받은 시점의 원화 가치로 평가한다고 가정).
| 항목 | 이자만 있는 경우 | 매도 차익 500만원도 있는 경우 |
|---|---|---|
| 양도소득 | 0원 | 500만원 |
| 대여소득 | 360만원 | 360만원 |
| 합계 소득금액 | 360만원 | 860만원 |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110만원 | 610만원 |
| 예상 세액 (22%) | 24만 2,000원 | 134만 2,000원 |
이자만으로는 세금이 크지 않아도, 매도 차익이 함께 있으면 기본공제를 나눠 쓰는 구조라 세액이 늘어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과세 대상에 대여가 들어간다는 점은 법에 분명하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꼽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현재 상황 |
|---|---|
| ‘대여’의 범위 | 어떤 서비스가 대여에 해당하는지 유형별 안내가 없음 |
| 스테이킹·유동성 공급 | 대여에 포함되는지, 다른 소득으로 볼지 과세당국 입장이 불명확 |
| 이자로 받은 코인의 가액 | 받은 시점을 언제로 보고 원화로 어떻게 평가할지 세부 기준 미비 |
|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 때 | 그 코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
국세청은 연내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나 후속 안내가 나오면 이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남겨둘 기록
이자를 받은 날짜·수량
서비스 화면이나 내역 다운로드로 이자(보상) 지급 일시와 코인 수량을 기록합니다.
받은 시점의 시세
이자를 받은 시점의 원화 시세를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정해져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여에 든 비용
대여·예치에 들어간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내역은 필요경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였는지
국내외 어떤 사업자의 어떤 상품(대여, 예치, 스테이킹 등)이었는지 약관과 상품명을 보관합니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빌리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빌리는 쪽이므로, 이용자에게 대여소득이 생기는 구조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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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대여소득의 필요경비는 대여를 위해 든 부대비용 (빌려준 코인의 취득가액은 빼지 않음)
대여소득은 양도 손익과 합산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대여 범위·스테이킹 구분·이자 코인 평가 기준은 아직 미비 → 국세청 고시 확인
이자 받은 날짜·수량·시세·비용·상품 정보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