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
무엇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와 거래집계표(연간)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언제까지: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4,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안내.
누가 제출하나요?
제출 의무는 투자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대상이며, 우리가 흔히 쓰는 원화마켓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이런 거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된 보관(커스터디)·지갑 사업자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제출 기한 |
|---|---|---|
| 거래명세서 | 1분기 (1월~3월) | 5월 말일 |
| 거래명세서 | 2분기 (4월~6월) | 8월 말일 |
| 거래명세서 | 3분기 (7월~9월) | 11월 말일 |
| 거래명세서 | 4분기 (10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 |
| 거래집계표 | 연간 (1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 |
과세 첫해인 2027년 기준으로 보면, 2027년 1분기 거래 자료가 2027년 5월 말까지 처음 제출되고, 2027년 연간 집계표는 2028년 2월 말까지 제출됩니다. 투자자 본인의 첫 신고·납부는 그 직후인 2028년 5월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서식(별지 제30호의3서식)에는 거래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 항목 | 내용 |
|---|---|
| 거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
| 가상자산 정보 | 가상자산 종류(코드·심볼) |
| 거래 정보 | 거래 일자, 거래 유형, 수량, 단가 |
| 금액 | 양도 등 거래가액·수수료, 취득 등 거래가액·수수료 |
| 잔고 | 거래 전·후 잔고 |
| 상대방 | 거래상대방 정보(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 주소 |
거래집계표(별지 제30호의4서식)는 1년 동안의 거래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서식의 세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투자자가 알아둘 점
거래소가 자료를 내도 신고는 본인이 합니다
거래소의 자료 제출은 세금을 대신 계산하거나 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소득은 1년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국세청에 자료가 쌓이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쓰면 합산은 본인 몫입니다
거래소는 자기 거래소 거래분만 제출합니다. 여러 거래소의 손익을 합치고, 거래소 간 이전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연결하는 일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는 별도로 챙기세요
국내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거래는 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CARF)가 도입될 예정이고, 신고 의무 자체는 똑같이 있으므로 거래 기록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은 이미 제출 중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는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거래분은 과세 시행에 맞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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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거래명세서는 분기별, 거래집계표는 연간 제출
제출 기한은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4분기·연간은 다음 해 2월 말)
거래소 제출과 별개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
여러 거래소 손익 합산과 해외 거래소 기록 관리는 본인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