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코인을 매도해 이익이 났다면, 2028년 5월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가산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놓치면 원래 세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①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수든 고의든 부과됩니다.
②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 납부지연 가산세
연 환산 약 8%.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매일 누적됩니다.
실제 부담 예시
원래 납부세액이 100만원인데 신고를 1년 늦춘 경우 (일반 무신고 + 납부지연):
국세청은 어떻게 코인 거래를 파악하나
"어차피 국세청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파악 경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의무 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시행 이후에는 과세 목적의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연중 최고 잔액 기준 5억원을 초과하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잔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한국은 OECD의 공동보고기준(CRS)에 따라 100개국 이상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해외 거래소가 CRS 적용 국가에 있다면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vs 세무조사 후 적발, 차이는 크다
| 구분 | 자진신고 (기한 후 신고) | 세무조사 후 적발 |
|---|---|---|
| 가산세 감면 | 최대 50% 감면 가능 | 감면 없음 |
| 형사 처벌 위험 | 낮음 | 고의성 인정 시 조세포탈죄 적용 가능 |
| 추가 조사 | 일반적으로 없음 |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음 |
기한을 놓쳤더라도 스스로 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지금 미리 해두어야 할 준비
- ✓모든 거래소(국내·해외)의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내보내 보관
- ✓해외 거래소 잔액이 연중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매년 5월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
- ✓복잡한 거래(DeFi,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는 세무사 상담으로 사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