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는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체크
- ✓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한 경우
- ✓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한 경우
- ✓ P2P로 코인을 거래한 경우
- ✓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교환(스왑)한 경우
- △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 — 별도 처리 필요
신고 기한 및 납부 시기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최초 신고 기간 | 2028년 5월 1일 ~ 5월 31일 (2027년 귀속분) |
| 신고 방법 |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5월 31일까지) |
| 분리 과세 여부 |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신고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 등)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코인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거래소 거래 내역
업비트·빗썸 등 이용 거래소별 전체 매수·매도 내역 (CSV 또는 XLSX). 수수료 내역 포함 파일이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증빙 서류
의제취득가액 특례 적용 시 2026년 12월 31일 시가 증빙 (거래소 스크린샷, 공시자료 등).
수수료 내역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항목별 내역.
해외 거래소 내역 및 환율 자료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시점의 KRW 환산 자료도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예상)
국세청은 2027년 신고 시즌에 맞춰 홈택스에 가상자산 신고 메뉴를 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세부 UI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8년 5월 오픈 예정)
거래소 연동 또는 직접 입력
주요 거래소는 홈택스 연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안 되는 경우 직접 입력
취득가액·수수료 입력
의제취득가액 특례 선택 및 비용 입력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 제출
납부세액 확인 → 제출 → 납부 (카드·계좌이체 등)
* 홈택스 가상자산 신고 메뉴의 실제 구성은 2027년 말~2028년 초 국세청 발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 종류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기준 |
| 납부 지연 가산세 | 일 0.022% | 미납 기간에 비례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0% | 일부만 신고한 경우 |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