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항목 | 코인 | 국내 주식 (소액주주) | 해외 주식 |
|---|---|---|---|
| 세율 | 22% | 면제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해당 없음 | 연 250만원 |
| 이월공제 | 불가 | 해당 없음 | 3년 가능 |
| ISA 절세 계좌 | 불가 | 가능 | 가능 |
| 코인·주식 손익통산 | 불가 — 각각 별도 계산 | ||
① 국내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 면제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대주주 기준 미달)는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국내 주식 양도세 면세 구조가 유지됩니다.
반면 코인은 소액이든 소액이 아니든 모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처럼 소액주주 면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vs 코인 — 1,000만원 수익 비교
국내 주식 소액주주: 양도세 0원 (면제)
코인: 과세표준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세금 165만원
② 해외 주식은 3년 이월공제 가능, 코인은 불가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서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 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이 났다면, 내년 수익 500만원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올해 발생한 손실은 올해 안에 다른 코인 수익과 상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공제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월공제 차이 사례
해외 주식 (이월 가능)
2026년: 손실 500만원 → 이월 보관
2027년: 수익 700만원 − 이월손실 500만원 = 과세표준 200만원 → 세금 0원 (공제 내)
코인 (이월 불가)
2026년: 손실 500만원 → 연내 상계 코인 없으면 소멸
2027년: 수익 70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450만원 → 세금 99만원
③ ISA 계좌 — 주식은 가능, 코인은 불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주식·ETF·펀드 등을 담으면 수익의 일부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서민형 기준 연 4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코인은 ISA 편입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세제에 ISA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코인 투자자는 이 절세 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코인 수익에 대한 절세는 기본공제(250만원)와 손익통산, 연도 분산 실현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④ 기본공제 250만원 — 코인과 해외 주식은 각각 별도 적용
코인과 해외 주식 모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서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제 별도 적용 사례
코인 수익: 300만원 →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50만원 → 세금 11만원
해외 주식 수익: 300만원 →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50만원 → 세금 11만원
코인과 해외 주식은 소득 분류가 달라 각각 2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수익을 합쳐 50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⑤ 코인 손실로 주식 수익을 상계할 수 없다
코인 손실과 주식 수익(또는 그 반대)을 합산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인은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소득), 해외 주식은 금융소득(양도소득)으로 소득 분류가 달라 손익통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 불가 사례
코인 손실: -500만원
해외 주식 수익: +800만원
합산 불가 → 해외 주식 수익 800만원 − 250만원 = 550만원에 대해 세금 121만원 납부
코인 손실 500만원은 코인 수익과만 상계 가능
코인 투자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국내 주식처럼 면세 혜택이 없고, 해외 주식처럼 이월공제도 안 되는 코인 투자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 ①연내 손익통산: 수익이 난 코인과 손실 코인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 세금을 줄입니다. 연말 이후에는 상계 기회가 없습니다.
- ②250만원 기본공제 분산: 12월 말과 1월 초로 수익 실현을 분산하면 공제를 2년치(500만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의제취득가액 특례: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