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상속 재산이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모든 가상자산은 다른 금융 자산, 부동산과 함께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통해 파악하고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 자료를 제출하므로 누락은 위험합니다.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부동산 + 금융 자산 + 가상자산 등)를 합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 재산 − 채무·장례비 등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각종 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0%~50%, 누진)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준.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코인 평가액은 어떻게 정할까
상속 재산 중 가상자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거래소 기준 시가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국세청 평가 지침과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후 코인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할까?
네, 상속세를 냈더라도 나중에 코인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상속받은 코인의 취득가액
=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 (상속 개시일 시가)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상속 당시 평가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예를 들어 상속 당시 1비트코인의 시가가 1억원이었고, 이후 1억 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5,000만원(= 1억 5,000만원 −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코인을 살아있을 때 가족에게 주면 증여세, 사망 후 물려주면상속세가 붙습니다. 세금 구조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증여 | 상속 |
|---|---|---|
| 시점 | 생전 | 사망 후 |
| 기본 공제 | 관계별 5,000만원~10년 한도 | 일괄공제 5억원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 상속 개시일의 말일 + 6개월 |
|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 | 증여 당시 시가 | 상속 당시 시가 |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리셋되는 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잔고 목록 확보
사망일 기준 보유 중인 거래소별 코인 종목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된 코인도 포함입니다.
시가 평가 및 신고
각 코인의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고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취득가액 기록 보관
이후 코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므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코인별 평가액을 보관해 두세요.
정리: 핵심 체크리스트
코인은 상속 재산에 포함 — 부동산·금융 자산과 합산해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 + 6개월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 없는 경우 많음
상속 후 코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별도 발생 — 이중과세 아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 (피상속인의 원래 취득가 아님)
상속세 신고서의 코인 평가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할 것